식약청, 의료기기 구입·사용시 주의사항 제공

발행날짜: 2011-09-08 11:10:26
  • 제품 표시기재 사항 확인법 등 주의점 알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요령과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구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광고 위반의 대부분은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성인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 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는,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한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와 담배를 피운 후 15분 이내는 측정하지 않고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든 감기약, 안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한다.

의료용온열기의 경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 특정 질환 환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뇨병환자 또는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면 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병용 사용을 하여서도 아니되고 사용후에는 내부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해야 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 또는 ‘광고사전심의 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광고심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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