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장 비리 고발한 직원 보복하려다 망신

안창욱
발행날짜: 2011-09-09 06:40:11
  • 노동위, 직위해제 취소 결정…법원은 "손해배상하라" 판결

모대학병원이 의료원장의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보복인사를 가했다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원 최근 A대학병원 직원 H씨가 학교법인 A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학원은 2008년 병원의 상시 적자를 만회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선 치과병원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원에 재직중인 P교수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H씨는 임대차계약 보증금도 없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길며, 전기세 및 카드수수료 등의 운영비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대학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A학원 이사장은 H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취소했다.

이 때부터 H씨는 보복인사에 시달렸다.

H씨는 A학원이 자신을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하자 직원 게시판에 치과임대계약의 진실과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피고가 이 글을 게시판으로 옮겨 게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H씨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정직처분 취소 판정을 받아냈다.

H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H씨는 C의료원장, 병원 Y사무처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C의료원장과 Y사무처장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A학원은 원고가 직장 상사를 고발해 재판중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3개월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H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 또다시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H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H학원의 징계처분은 원고를 제거하고 피고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오로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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