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에 벌레까지…병원 식당 위생상태 '엉망'

발행날짜: 2011-09-21 10:03:53
  • 최영희 의원 "식약청 3년간 219건 적발…모범업소 1곳 뿐"

병원 구내식당의 위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2년간 병원 구내식당이 위생불량으로 219건 적발된 데다 모범 급식업소는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 식당 위반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을 위반으로 3년간 169개 병원에서 219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를 보면 2009년 104건, 2010년 37건, 2011년 6월까지 78건 등이다.

위반 사항은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 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 5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6건 ▲건강진단 미필 19건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대구적십자병원은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 미제거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서울시 소재 정동병원에서는 칼날로 추정되는 이물 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 다수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전주병원에서는 이물(벌레) 혼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기 미세척 등 위반으로 최대 4번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과징금 1건,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소 15건, 시정명령 50건, 시설개수명령 51건, 과태료 10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전국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지정 기준이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는 공공의료기관(적십자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아동전문병원이 대다수 포함돼 있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구내식당의 위생 규정 위반은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불신을 키울 것"이라며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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