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가 건정심 보고사항?…의협, 반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29 12:10:33
  • 심의안건에서 제외 논란…복지부 "다음 회의에서 의결" 해명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오는 30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나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

29일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 안건으로 ESD 제도 개선과 선택의원제 도입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선택의원제의 경우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건정심 의결사항이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됨에도 복지부가 보고사항으로 선택의원제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드시 건정심 의결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 불참하는 대신 회의가 열리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에서는 일단 제도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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