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환수금 중 25% 해당…부정수급 회수율 34% 그쳐"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수 처분 부당이득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 총 2300억 8944만원 중 1천706억 3057만천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 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산재처리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환수한 경우가 91만 165건, 1천406억 5737만원(전체 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 총 2300억 8944만원 중 1천706억 3057만천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 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산재처리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환수한 경우가 91만 165건, 1천406억 5737만원(전체 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