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평등권 침해" VS "혈액안전이 우선"
최근 인권위가 헌혈전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문진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 환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문진은 필수적이기 때문.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헌혈문진표는 잠복기의 위험인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안전한 혈액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헌혈 문진표의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혈문진표와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문진사항을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은 남성에게만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미형성기 에이즈 환자의 경우 22일 동안 면역반응 검사에도 발견돼지 않는다"며 "문진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권이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진을 남성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사실 난감하다"며 "남성간 성관계가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간 동성애에서도 에이즈 발병이 보고된 바 있어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 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인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 환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문진은 필수적이기 때문.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헌혈문진표는 잠복기의 위험인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안전한 혈액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헌혈 문진표의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질문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혈문진표와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문진사항을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최소한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은 남성에게만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미형성기 에이즈 환자의 경우 22일 동안 면역반응 검사에도 발견돼지 않는다"며 "문진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권이 우선인지 안전이 우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진을 남성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사실 난감하다"며 "남성간 성관계가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간 동성애에서도 에이즈 발병이 보고된 바 있어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 전에 문진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인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