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서 발급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7 12:09:48
  • 올해중 한의학적 기준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에 한의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에) 한의학적 기준 등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2010년 1월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면서 한의학적 평가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 당시 한방과 의과의 질병 코드가 일원화되지 않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지난 2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연구용역 근거 데이터 추출, 분석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돼 용역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의학적 기준 등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에 한의사 참여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한의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문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한의학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