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 FDA 판금조치는 건강보조식품에 국한
복지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황 함유 한방감기약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주의사회가 PPA성분 함유 양방 감기약과 같이 한방 감기약도 안전하지 않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황함유 한약제제는 총알칼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일반의약품의 약 15%(9.3대61.4) 수준에 불과해 현 단계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OTC의약품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FDA는 진난해 2월부터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이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용 건강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1월부터 식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에페드라 함유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의사회는 9일 ‘PPA 사태, 이것부터 바꿔라’는 성명을 내어 "흔히 한방 감기 처방으로 사용되는 마황성분 중 에페드린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며 “이 제제가 일반의약품 유통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민주의사회가 PPA성분 함유 양방 감기약과 같이 한방 감기약도 안전하지 않다며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황함유 한약제제는 총알칼로이드(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일반의약품의 약 15%(9.3대61.4) 수준에 불과해 현 단계에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OTC의약품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FDA는 진난해 2월부터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이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용 건강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 1월부터 식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에페드라 함유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의사회는 9일 ‘PPA 사태, 이것부터 바꿔라’는 성명을 내어 "흔히 한방 감기 처방으로 사용되는 마황성분 중 에페드린의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며 “이 제제가 일반의약품 유통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