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의료개혁 위해 국가지원 필수"
국내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없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는 '보건산업기술동향' 여름호에서 “보건의료시장 규모가 40조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이 제도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임상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국내 임상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부족, 실험실적 연구에 편중된 의료계의 인식, 연구비용을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 등 세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연구비에 의존한 임상연구결과의 경우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을만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비에 지원되는 예산 중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비중은 3.9%이며 이 중 임상 연구비 비중은 0.6%인 반면,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 예산의 21.4%에 달하며 이 중 임상 연구비는 10.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 지원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임상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진자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향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약사지원은 약제 무상공급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허 교수는 또 “선진국의 제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나라에 끼워 맞추려 하기 전에, 우리의 의료환경에 근거한 임상연구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에 근거가 부족했음을 비판했다.
허 교수는 “그간의 의료정책은 불만이 일정수준 이상 쌓이면 ‘개혁’을 통해 제도를 한꺼번에 고쳐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최상의 의료 정책은 임상연구를 통한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이라고 밝혔다.
임상연구에 의한 기존 의료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의 제도 개선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허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임상연구가 학술적 목적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도출 목적으로도 유용함이 인정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임상연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을 들면, 유방암 수술을 암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받은 환자와 개원의사에게 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병기별로 비교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 연구의 경우 암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성적이 우수함이 입증돼, 모든 암환자를 암전문의에게 의뢰토록 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암치료에 있어서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했다.
허 교수는 한편 이 글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시위’가 아닌 임상연구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피력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는 '보건산업기술동향' 여름호에서 “보건의료시장 규모가 40조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이 제도를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임상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국내 임상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부족, 실험실적 연구에 편중된 의료계의 인식, 연구비용을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 등 세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연구비에 의존한 임상연구결과의 경우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을만한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비에 지원되는 예산 중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비중은 3.9%이며 이 중 임상 연구비 비중은 0.6%인 반면,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 예산의 21.4%에 달하며 이 중 임상 연구비는 10.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 지원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임상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진자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향의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약사지원은 약제 무상공급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허 교수의 설명이다.
허 교수는 또 “선진국의 제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나라에 끼워 맞추려 하기 전에, 우리의 의료환경에 근거한 임상연구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에 근거가 부족했음을 비판했다.
허 교수는 “그간의 의료정책은 불만이 일정수준 이상 쌓이면 ‘개혁’을 통해 제도를 한꺼번에 고쳐보겠다는 것이었다”며 “최상의 의료 정책은 임상연구를 통한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이라고 밝혔다.
임상연구에 의한 기존 의료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의 제도 개선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허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임상연구가 학술적 목적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도출 목적으로도 유용함이 인정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임상연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을 들면, 유방암 수술을 암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받은 환자와 개원의사에게 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병기별로 비교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 연구의 경우 암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성적이 우수함이 입증돼, 모든 암환자를 암전문의에게 의뢰토록 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암치료에 있어서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했다.
허 교수는 한편 이 글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시위’가 아닌 임상연구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