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부터 시행 "관련 학회 의견 반영"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시술 자격이 전문의 자격 취득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에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ESD 인력기준 등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7일 고시 개정안을 통해 ESD 시술 인력 기준을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5년이 경과한 의사'로 규정해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시술의사 기재) 등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긴급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시설기준과 병리조직검사 소견서 제출 의무화, 적응증 및 급여인정 범위 등은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화기내시경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의 자격 취득 3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인력기준 외에 다른 의견도 제시됐으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에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ESD 인력기준 등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7일 고시 개정안을 통해 ESD 시술 인력 기준을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5년이 경과한 의사'로 규정해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시술의사 기재) 등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긴급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시설기준과 병리조직검사 소견서 제출 의무화, 적응증 및 급여인정 범위 등은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화기내시경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의 자격 취득 3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인력기준 외에 다른 의견도 제시됐으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