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시술 전문의 자격 취득 5년→3년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25 09:36:57
  • 복지부, 다음달부터 시행 "관련 학회 의견 반영"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시술 자격이 전문의 자격 취득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에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ESD 인력기준 등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7일 고시 개정안을 통해 ESD 시술 인력 기준을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5년이 경과한 의사'로 규정해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시술의사 기재) 등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긴급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는 시설기준과 병리조직검사 소견서 제출 의무화, 적응증 및 급여인정 범위 등은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다.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확대된 시술범위)
복지부 관계자는 "소화기내시경 등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의 자격 취득 3년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인력기준 외에 다른 의견도 제시됐으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