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제출…고시 취소 본안소송도 항소 방침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28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 내일(28일) 항고장을 제출한다.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28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 내일(28일) 항고장을 제출한다.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