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전관예우 거론한 게 사실이냐"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9 08:00:46
영상수가 판결이 병원측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복지부 일각에서 터져나오면서 서울행정법원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모 판사는 28일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 전관예우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병원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올해초 사임했고,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을 승소로 이끌자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인하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이를 전관예우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