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분야 피해 추계 5452억 축소"

발행날짜: 2011-10-31 12:12:34
  • 최영희 의원 "관세 철폐 따른 보험약가 인하 효과 없어"

한미 FTA 발효시 정부가 산출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피해액이 10년간 5452억원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위 회의에서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의 경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의 약가는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이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 관세철폐로 연평균 545억원, 10년 간 5452억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국민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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