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1 12:20:50
  • 의약-제약-복지부 협의체서 논의…의료계 반발 예고

리베이트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에서 리베이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날(31일)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및 정부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계와 대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요양기관의 수가체계 합리화와 대금지급 관행 개선 등 인센티브와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시 제공자와 수수자 퇴출, 급여목록 삭제 등 당근과 채찍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면허 취소를 리베이트 수수 1회로 할지 여부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제66조) 및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취소(제65조)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면허취소 자의 재교부 조항에 쌍벌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부여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적정한 수가보전 및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공표 등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민 장관 취임 후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시된 이번 방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협의체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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