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택의원 시행되면 양극화 심화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3 06:35:17
  • 일방적 '환자 밀어내기' 효과 의문…저수가 희생만 강요

[진단]선택의원제에 투영된 기능 재정립 명암

경증환자 약값 인상에 이어 선택의원제 강행 방침에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통해 선택의원제를 원안대로 본 회의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선택의원제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의 진료비 30%에서 20% 경감(연 431억원 소요 예상)과 복수 의원 인정 및 의원급 사후인센티브(연 1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건정심에서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의 문제제기로 부결된 수정된 시행계획(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과 동일하다.

지난 9월 발표된 선택의원제는 공단에 환자가 신청하고, 1개 의원만 선택하며, 의원급은 환자관리표를 제출해 건당 보상하는 방안이었다.

결국, 선택의원제가 의원급 선택에 제한 없는 진료비 할인 제도로 변질된 셈이다.

복지부가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서 해답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원급은 외래, 중소병원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연구 및 중증치료'라는 기능 재정립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감기와 고혈압,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 환자의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40%와 50%로 인상,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모식도.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 차등적용이 정착되면,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상당 수가 의원급으로 내려오는 일명 '환자 밀어내기 방식'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값 인상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자 이동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선택의원제가 당초 모형에서 변형됐다 하더라도 경증환자 이동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면, 기능 재정립이라는 큰 틀 속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병원계는 경증환자 약값 인상이 지속될 경우 외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복합 상병이나 주 상병이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빅 5'로 불리는 대형병원도 손익 계산에 분주한 상황이다.

제도시행이 한 달 밖에 안됐으나, 이미 대학병원 내부에서는 경증질환 분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병협이 지난달 27일 개최한 병원 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 총회 모습.
선택의원제의 경우도 의협은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과 진료과간 양극화라는 우려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이다.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의결될 경우, 개원을 준비하거나 신규 개원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대효과 보다 의료계와 정부간 불신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저수가 틀을 고수한 채 정책추진을 지속한다면 적정진료는 요원하다"면서 "병원과 의원, 진료과간 갈등의 밑바탕에는 건보 재정 확충 없이 의료계 희생만 강요하는 의료현실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