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미국 보험사, 당연지정제 무력화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ISD란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 회부'(제소) 할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3의 해외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에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항에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라 해도 ISD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ISD가 포함된 FTA를 체결했다가 건강과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에서 수차례 미국 기업에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SD가 포함된 FTA 체결시 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의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외국회사가 건보 당연지정제를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으면 당연지정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한미 FTA는 영리병원을 보장한 협상"이라면서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 역시 ISD 폐기 및 재협상 요구를 주장하며 FTA 비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SD란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 회부'(제소) 할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3의 해외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에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항에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라 해도 ISD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ISD가 포함된 FTA를 체결했다가 건강과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에서 수차례 미국 기업에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SD가 포함된 FTA 체결시 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의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외국회사가 건보 당연지정제를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으면 당연지정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한미 FTA는 영리병원을 보장한 협상"이라면서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 역시 ISD 폐기 및 재협상 요구를 주장하며 FTA 비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