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분쟁 법률지식 6가지

발행날짜: 2011-11-07 06:01:00
  • 이경권 변호사 "과실 여부 신속 결정, 불법행위 적극 대응"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취 때문에 생긴 의료사고는 사망, 뇌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는 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마취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6가지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사고 해당 의료진이나 병원장이 전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지나치게 고액의 합의금을 준다거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장기간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대한마취과학회는 4~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①과실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

의료진이 "의료사고다"라는 말을 하면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의료진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과실 여부를 평가, 판단해야 한다.

과실이 없으면 정확한 진료내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한 해결 및 유감의 뜻을 전달한다. 과실이 있었다면 적절한 치료 및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환자측의 폭행 협박에 적절한 대처

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일차적 또는 이차적 행동을 한다. 일차적 행동은 의료진에 대한 면담 요구, 진료실 무단난입, 대기실에서의 소란 등이다. 이차적 행동에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협박, 1인 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적 비방글 게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식으로 적극 응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의료진이 흥분해 욕설을 하면 의료사고와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③환자와의 면담시 녹음에 대비

의료진은 환자와 면담을 할 때 자신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함부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다거나 위로 차원에서 일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과실이 없으면 단호하게 대답해야 한다.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과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천양지차.

④진료기록 작성은 제대로

진료 이후라도 의료사고라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해 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통상 1주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신이 실제 행한 의료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필기구 종류가 다르다'. '필채가 다르다'. '이전 기록이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들이 위조 및 변조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차트도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고, 추후에 수정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⑤합의서 작성도 제대로

의료진은 합의 이전에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구상청구 당하지 않도록 조심

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청와대,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의료진은 건보공단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기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취하를 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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