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병-의원간 치열한 경쟁 촉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16 06:32:34
  • 연대 이규식 교수 “강제지정제 공급자 보호장치 역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오는 21일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의 제6회 포럼에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의료개혁’ 주제 발표를 통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저수가 체계를 뒷받침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로써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 이어 “반면 의료공급자간의 경쟁을 배제시킴으로써 의료 질 문제와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으며 오늘날에는 의료공급자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도 하고 있다”며 “사회 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의료공급자를 경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강제지정제는 제한적인 경쟁의 여지마저 없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규제의 경제학(economics of regulation) 측면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소비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규제의 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을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규제는 역설적으로 공급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간주된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권내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지나친 형평에만 매달려 강제지정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이나 의료체계의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를 남긴다”며 “이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바꾸어야할 단계에 왔다”고 지적했다.

계약제의 형태로 ▲ 개별 의료기관과 보험자와의 개별 계약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단체계약 ▲ 요양기관 희망 의원들의 의원 단체계약 ▲ 선 단체협약 후 개별계약의 절충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개별 계약과 절충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계약기간은 1~2년으로 하고 계약조건에 의료의 질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켜 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비계약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용부담이 많아지므로 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은 비계약기관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하여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는 당연지정제로 하고 민간병원이 요양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계약 민간의료관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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