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복지부에 제시 "일부 간호사 교육 후 보조"
최근 PA(Physician Assistant)제도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회가 PA를 국내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결론 내려 공론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학회는 9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PA제도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짓고 진료보조사 양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이 달라 별도의 직역인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전문간호사 제도처럼 간호사들의 특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학회는 "차라리 일부 간호사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수술보조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가칭 진료보조사를 육성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의학회가 제안하는 진료보조사의 개요는 이렇다.
일정한 실무 능력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국가가 인정하는 진료보조사 자격증을 발부한다.
이에 대한 인원 관리와 교육, 역량 확인절차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의사 단체가 맡고 일정 기간마다 재인정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질관리를 도모한다.
진료보조사 자격을 취득해 수술 보조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보조사들이 의사 대체 인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로 정원을 조정하며 제도가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홍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이들이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에서는 무조건 진료보조사 명찰을 패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보조사임을 분명하게 소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왕규창 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환자의 안전과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해 진료 보조인력을 제도화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없이 음성적으로 진료 보조인력이 양성되면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진료보조사 제도 또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전공의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반대 급부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시를 통해 이를 관리한다면 진료보조 인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는 대한의학회에서 복지부로에게 의뢰받아 2011년 4월부터 6개월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주요 학회 인사 9명이 참여해 마련됐다.
대한의학회는 9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진료보조 인력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PA제도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짓고 진료보조사 양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이 달라 별도의 직역인 PA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전문간호사 제도처럼 간호사들의 특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학회는 "차라리 일부 간호사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수술보조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가칭 진료보조사를 육성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의학회가 제안하는 진료보조사의 개요는 이렇다.
일정한 실무 능력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국가가 인정하는 진료보조사 자격증을 발부한다.
이에 대한 인원 관리와 교육, 역량 확인절차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의사 단체가 맡고 일정 기간마다 재인정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질관리를 도모한다.
진료보조사 자격을 취득해 수술 보조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의사의 감독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보조사들이 의사 대체 인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로 정원을 조정하며 제도가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홍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이들이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에서는 무조건 진료보조사 명찰을 패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보조사임을 분명하게 소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된다.
왕규창 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환자의 안전과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해 진료 보조인력을 제도화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없이 음성적으로 진료 보조인력이 양성되면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진료보조사 제도 또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전공의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는 반대 급부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시를 통해 이를 관리한다면 진료보조 인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는 대한의학회에서 복지부로에게 의뢰받아 2011년 4월부터 6개월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주요 학회 인사 9명이 참여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