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만호 회장이 협회 회비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서 의료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경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 회장이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 의료와 사회포럼을 경유한 1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의협이 의정회를 폐지한 것은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영수증이 없는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은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자금 조성방법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고,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반환한 점을 보면 불법 행위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그간 정상적인 협회 회무 진행과정에서 벌이진 일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회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히 '관행'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경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경 회장 자진사퇴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번 사건이 의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자진사퇴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일차의료 기능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경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들이 의협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경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 회장이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 의료와 사회포럼을 경유한 1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의협이 의정회를 폐지한 것은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영수증이 없는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은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자금 조성방법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고,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반환한 점을 보면 불법 행위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그간 정상적인 협회 회무 진행과정에서 벌이진 일이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회비를 집행한 것은 단순히 '관행'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경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경 회장 자진사퇴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번 사건이 의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자진사퇴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일차의료 기능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경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들이 의협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