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ISO/IEC 17025 시스템에 의한 인정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시스템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식약청은 이번 신청을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ISO/IEC 17025 인정을 추진해 왔으며 시험자 및 관리자 교육, 시설 및 장비 밸리데이션 수행, 비교시험 참가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험기관 인정절차는 문서심사. 시정조치, 현장평가 등을 거쳐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인정을 받게 되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기술적 신뢰성 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식약청은 이번 신청을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ISO/IEC 17025 인정을 추진해 왔으며 시험자 및 관리자 교육, 시설 및 장비 밸리데이션 수행, 비교시험 참가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험기관 인정절차는 문서심사. 시정조치, 현장평가 등을 거쳐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인정을 받게 되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기술적 신뢰성 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