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서명운동 착수 "일당정액수가제 개선하라"
한국정신장애인협회(회장 김승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협회는 15일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들은 진료 및 투약을 받을 때 현저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질병의 조치 치료보다는 오히려 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가 입원시 6만 3655원, 외래 5만 6309원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 4만 672원, 외래 4만 3287원이다.
의료급여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건강보험환자의 64%(입원), 77%(외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들은 싼 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이들 협회의 주장이다.
이들 협회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해 타 장애인과 차별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15일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들은 진료 및 투약을 받을 때 현저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질병의 조치 치료보다는 오히려 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가 입원시 6만 3655원, 외래 5만 6309원인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입원 4만 672원, 외래 4만 3287원이다.
의료급여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건강보험환자의 64%(입원), 77%(외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들은 싼 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이들 협회의 주장이다.
이들 협회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신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해 타 장애인과 차별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