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는 사실상 의사간 담합"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16 12:20:54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비교광고 허용해야, 경쟁"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의사들간 담합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김정호(경제학·법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최근 발행한 계간 '醫文化' 여름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의사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편히 살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광고 규제 철폐를 통해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와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하고 서비스 선택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들이 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의사와 병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들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지 않겠지만 경쟁자인 다른 의사의 잘못은 밝히고 싶어할 것"이라며 '비교 광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의사들에게 광고의 자유를 줌으로써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광고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계약'을 강조하며 광고자율화 외에도 의료수가규제 폐지가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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