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했지만 문제는 요역동학검사 자체가 위헌" 지적
보건복지부가 요실금수술의 요역동학검사에서 요누출압 수치(120cmH2O) 기준을 삭제했지만 산부인과는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은 표정이다.
17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요누출압 기준(120cmH2O)을 삭제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요역동학검사 자체를 거부해 왔던 산부인과에게 단순히 요누출압 기준을 없앤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복지부는 요역동학검사의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실금 수술 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산부인과의 주장과 기본적인 기준은 갖춰야한다는 비뇨기과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점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들이 요실금수술 전에 더 이상 요누출압 120cmH2O이라는 수치에 맞추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또한 "지금까지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무리한 제도를 실시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뭘까.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국제요실금학회(ICI)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요실금과 요역동학검사 결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요역동학검사로는 배뇨근수축이나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산부인과의 지적이다.
대신 패드 테스트, 배뇨일지, 환자에 대한 질문 등을 근거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기 전에는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요실금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급여기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역동학검사'가 추가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은 반기면서도 개운치 않은 표정인 것이다.
산부인과 한모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요실금수술에 대해 정확한 검사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면서 "단순히 요누출압수치에 대한 기준이 삭제됐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보험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향후 선별집중심사 항목선정해 대거 삭감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가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검사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검사 자체가 위헌적 요인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한계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실"이라고 꼬집고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7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요누출압 기준(120cmH2O)을 삭제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요역동학검사 자체를 거부해 왔던 산부인과에게 단순히 요누출압 기준을 없앤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복지부는 요역동학검사의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실금 수술 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산부인과의 주장과 기본적인 기준은 갖춰야한다는 비뇨기과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점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들이 요실금수술 전에 더 이상 요누출압 120cmH2O이라는 수치에 맞추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또한 "지금까지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무리한 제도를 실시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요누출압 수치 기준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뭘까.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국제요실금학회(ICI)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요실금과 요역동학검사 결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요역동학검사로는 배뇨근수축이나 복압성 요실금을 가진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산부인과의 지적이다.
대신 패드 테스트, 배뇨일지, 환자에 대한 질문 등을 근거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기 전에는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요실금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급여기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역동학검사'가 추가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은 반기면서도 개운치 않은 표정인 것이다.
산부인과 한모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요실금수술에 대해 정확한 검사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면서 "단순히 요누출압수치에 대한 기준이 삭제됐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보험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향후 선별집중심사 항목선정해 대거 삭감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가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검사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검사 자체가 위헌적 요인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한계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실"이라고 꼬집고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