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첫 적용 법정공방 치열

이석준
발행날짜: 2011-11-17 12:10:42
  • 동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복지부 "리베이트 근절 목적"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첫 적용이 특정 사건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승패가 가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값 인하가 과연 타당하냐는 부당결부금지 원칙 역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철원보건소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본안 소송 변론이 열렸다.

앞서 복지부는 동아의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하고 이 회사의 10여 개 품목에 대해 20% 약가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아는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가인하는 보류된 상태다.

이날 동아제약 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 이경구 변호사는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 만으로 해당 품목을 20% 깎는 것은 부당하다. 특정 사건에 대표성을 부여해 회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영업사원 교육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고, 철원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0.1%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가 약값 거품으로 발생한다는 논리로 약값 인하를 진행하려 한다. 이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당결부금지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 상의 원칙이다.

앞서 재판부도 같은 철원보건소 사건에서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는 좋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약값을 깎는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대리인은 "리베이트 약가 인하는 제약사가 약가 거품에 해당하는 만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책적 목표 만으로 무조건 약가인하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강하게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40분에 이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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