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20% 환자 중복청구 적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16 16:32:45
  • 심평원 의료급여 사후관리…상당수 입원일수 중복

금년 상반기 의료급여기관들이 입원일수 중복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에 중복청구한 사례가 20% 가량 발생된 것으로 적발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의료급여 진료비 사후관리결과 시군구청에서 중복청구 심사 의뢰 요청한 건수는 총 285건으로 이중 19.6%가 중복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확인 결과 이 중 41.4%는 중복청구가 아니었으며 ▲ 명세서 기재착오 26.3%(75건) ▲ 수급권자 중복진료 3.2%(9건) ▲ 의료급여기관 중복청구 19.6%(56건) ▲ 확인불가 9.5%(27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청구의 상당수는 입원일수 중복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는 주로 수급권자가 입원 중 출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이중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중복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건당 평균 105,188원 등 총 6,206,106원을 환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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