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법 상정 불발, 사필귀정"

발행날짜: 2011-11-22 15:14:55
  • 약사회 "복지부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단언했다.

22일 대한약사회는 "그 동안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가와 국가의 책임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성만을 강조해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면서 "의약품 사용에 있어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약사들이 이에 반대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직능인의 소신과 진정성이었지 절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향후 야간시간과 휴일의 가정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그간의 많은 논란 속에서 약사들은 야간시간 및 휴일의 가정상비약의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뼈를 깍는 심정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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