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구조조정 불가피할 것" 전망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4일 "한미 FTA로 국내 제약업 구조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 규모는 연간 최대 730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로 복제약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배 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3년간 유예되지만 국내 의약품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제약 개발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상 제네릭 개발업체의 제조·시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배 연구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인용하며,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 평균 686억~1197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복제약에 의존하는 영세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한미 FTA는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 인하와 맞물려 국내 제약업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 연 평균 418~730명 가량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철폐로 106명, 지재권 강화로 312~624명, 허가·특허 연계로 268~580명, 공개자료보호로 45명의 인원 감축을 예상했다.
배 연구원은 "이런 예측 속에 10년이 지나면 최대 73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첫 5년 간은 최대 494명, 그 이후 5년간은 최대 966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한미 FTA 비준안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로 복제약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배 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3년간 유예되지만 국내 의약품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제약 개발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상 제네릭 개발업체의 제조·시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배 연구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인용하며,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 평균 686억~1197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복제약에 의존하는 영세업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한미 FTA는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 인하와 맞물려 국내 제약업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 연 평균 418~730명 가량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철폐로 106명, 지재권 강화로 312~624명, 허가·특허 연계로 268~580명, 공개자료보호로 45명의 인원 감축을 예상했다.
배 연구원은 "이런 예측 속에 10년이 지나면 최대 73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첫 5년 간은 최대 494명, 그 이후 5년간은 최대 966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