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65명,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제출
의협 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의협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
의협 추무진 중앙대의원(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은 25일 의사협회 대의원회를 방문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는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17명을 포함한 65명이 참여했다.
임시총회 안건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과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를 무기한 연기하는 건.
선거관리 규정의 경우 선거인단을 등록회원 20명당 1명 기준으로 선출하되, 중앙대의원에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4200명선이 된다.
의협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50명당 1명 선출안보다 선거인단 수가 2배 가량 많다.
추무진 대의원은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투표방법은 무작위 선출과 인터넷 투표 외에도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면서 "대의원회 법정관 소위 등의 논의를 거쳐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의원은 이어 "바람직한 의협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원하는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협 추무진 중앙대의원(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은 25일 의사협회 대의원회를 방문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는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17명을 포함한 65명이 참여했다.
임시총회 안건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과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를 무기한 연기하는 건.
선거관리 규정의 경우 선거인단을 등록회원 20명당 1명 기준으로 선출하되, 중앙대의원에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4200명선이 된다.
의협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50명당 1명 선출안보다 선거인단 수가 2배 가량 많다.
추무진 대의원은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투표방법은 무작위 선출과 인터넷 투표 외에도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면서 "대의원회 법정관 소위 등의 논의를 거쳐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의원은 이어 "바람직한 의협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원하는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