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기우 불과" "전혀 근거 없지 않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02 12:28:59
  • 한미 FTA 토론회, 의료계 영향 찬반 교차…제네릭 위축 '공감'

한미 FTA 인준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와 국내 제약사 위축 등 찬반 논란이 재가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보건행정학회(회장 사공진) 주최로 2일 열린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제약계에 미치는 기대와 우려감을 개진했다.

이날 보사연 이상영 박사는 "한미 FTA 협정 내용에서 건강보험은 배제돼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관련 미국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제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박사는 "외국 영리병원은 수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나 저렴한 국내 병원을 제치고 환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붕괴와 의료비 폭등, 건보 민영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동의했다.

김진현 교수는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맹장수술 1천 만원 등 의료비 폭등은 다소 과장 됐으나 전혀 근거 없는 의견은 아니다"면서 "미국에 이익이 없다면 영리병원과 허가특허 연계 등을 왜 요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리병원 허용시 국내 병원이 급여 적용의 차별성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병원계의 압박을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의료서비스 분야는 선진국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밖에서 태풍 보다 안에서 논란이 심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바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의료민영화 우려를 일축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대한 국내 제약사 위축에는 공감했다.

#i2#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 "한미 FTA 인준으로 국내 제약사에 피해가 있으나 피해 규모는 논란이 있다"며 "다만, 국내 신약 개발시 미국 수출도 기대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이미 외자사에서 정부 대상 약가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서 "한미 FTA 인준으로 법적 장치가 강화되면 높은 약가를 원하는 거대 제약사의 줄 소송이 볼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사연 김용하 원장은 "이번 좌담회는 한미 FTA 통과 후 떠돌고 있는 괴담의 시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근거에 기반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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