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조무사에게 준 무허가약, 판결 제각각

안창욱
발행날짜: 2011-12-06 06:40:16
  • 서울행정법원 12부 "진료행위 아니다", 11부 "비도덕적 행위"

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주사제를 간호조무사에게 투여했다면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될까?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선고해 상급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복지부가 성형외과 L원장에게 내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L원장은 2009년 9월 의료용품 판매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고 일반화장품으로 제조된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 일명 PPC 주사제를 총 3회에 걸쳐 8갑을 70만원에 구입했다.

L원장은 이 주사제를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간호조무사 J씨에게 22앰풀을 나눠 주사했고, 복지부는 올해 4월 L원장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L원장은 "이 사건 화장품을 구입한 후 효능을 실험해 보기 위해 본인과 어머니,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했을 뿐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았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당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외관이나 설명서만으로는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어 원고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주사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L원장이 간호조무사 J씨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장품을 주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간호조무사에게만 주사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사들이 이 주사제를 비만치료를 위해 환자들에게 주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장상균)도 이와 유사한 K원장 사건에 대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허가 주사제를 투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K원장 역시 PPC 주사제를 12갑 구입해 이중 1갑을 자신과 간호조무사에게 투여했고, 복지부는 K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주사제의 효능과 부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과 간호조무사에게 투여한 행위는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춰 K원장이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자원에 따라 PPC 주사제의 효능과 부작용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PPC 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판결을 한 것이다.

한편 K원장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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