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상의학회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병원계 반발 예상
영상검사 소송 패소 후 수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12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원가 재평가를 통해 14.7%, 29.7%, 16.2% 등의 수가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의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에서 지적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절차 정비 작업과 더불어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CT와 MRI, PET의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수가인하를 재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병원과 학회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절차상 문제 외에도 영상검사 수가인하 폭에 복지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12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원가 재평가를 통해 14.7%, 29.7%, 16.2% 등의 수가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병원의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에서 지적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절차 정비 작업과 더불어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CT와 MRI, PET의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수가인하를 재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병원과 학회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절차상 문제 외에도 영상검사 수가인하 폭에 복지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