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772억 인상…의료계 강력 반발 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08 06:55:14
  • 8일 건정심 진통 예고…"복지부, 약사회 편애하나"

[메디칼타임즈=] 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8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약국 수가 개편방안을 건정심에 올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를 거친 약가 수가 개편방안은 약사회 제출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6개 구간으로 나눠진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단일화하는 대신, 상대가치총점의 재정 중립을 토대로 조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1일분 490원부터 6일분 이상 760원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진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인 470원으로 고정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재정 절감액은 772억원이다.

반대로 조제료의 경우,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까지 25개 구간(1일분과 21~25일분 인하)의 상대가치총점을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분(772억원) 만큼 높이는 셈이다.

문제는 약국 수가 중 건보재정 지출액이 가장 큰 조제료 인상이다.

연간 약국 급여비는 약 2조 3702억원(08년 기준)으로 조제료가 1조 2394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관리료 4155억원, 약국관리료 2777억원, 복약지도료 2748억원, 기본조제료 1627억원 등이다.

더욱이 조제료 25개 구간 중 26~30일분과 51~60일분 등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장기처방 일수에 높은 인상률을 부여했다.

바꿔 말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속 관리를 위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지출 772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원외약국 입장에서도 장기처방 환자가 집중된 문전약국과 5일 처방 미만의 동네약국간 조제료에 따른 경영수익 차이가 현재보다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료단체는 의약품관리료의 추가적인 수가인하 요구를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건정심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 수가 인하시 총점 고정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더니, 약국에는 충실히 적용했다"고 꼬집고 "약사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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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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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로 2011.12.22 16:32:44

    이것에 약사공화국이다
    코막힘만 있는 환자 슈다페드만 3일 처방.
    약값=261
    약국관리료(500)+기본조제기술료(950)+복약지도료(720)+조제료(1740)+의약품관리료(600)
    총액->4770원
    본인 부담금 1400원

  • adam94 2011.12.14 15:35:39

    약사는뭘먹고살지
    오늘처방 비보험으로 45만원 나옴 조제료 90일처방11900원 카드로계산 카드수수료11450원 45만원팔고원가로 500원남음

  • 조중동메디 2011.12.08 14:02:49

    조중동에서 제목뽑아줬냐?
    메디 기자새퀴들은 나중에 조중동 들어갈라고
    혹세무민, 곡학아세 글을 아주 여기서 철저히 갈고 닦는구나.
    이정도면 조중동 수석 합격이다.

  • 의사 2011.12.08 13:46:32

    약사놈들 맨날 날로 돈 먹으니까
    지들이 빼먹는 보험재정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개념 자체가 없구나
    제일 중요한 진료부문에서는 계속해서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왜 부차적인 약 싸주는 일에는 이렇게 높은 수입을 보전해줘야 하는가?

  • 한심이 2011.12.08 11:23:30

    772억 인상이래. 진짜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아무리 의사들 보는 신문이라지만 이건 뭐 언론이기를 포기한 제목이구만. 조제료 772억 인상인데 의약품관리료 인하되는 건 제목에 보이지도 않아. 기사 내용에도 은근슬쩍 사실은 인상이다라는 뉘앙스까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 ㅋㅋ 2011.12.08 10:36:21

    한의원피검사는 의료법위반
    “한의원 채혈은 의료법 위반”
    복지부, 개원의 재차 민원제기에 불법 인정…간호사도 안돼




    한 개원의가 한의원의 채혈 및 혈액검사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고 복지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해 결국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간호사나 조무사에 의한 채혈을 인정해 합법이라고 답했던 것을 뒤집는 결과라 눈길을 끈다.

    서울 P 개원의(내과)는 올해 초 첫 민원을 제기한 후 복지부 답변에 대한 재민원을 반복한 결과, 지난 6일 한의원에서의 채혈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본지 11월 28일, 10월 31일, 9월 14일, 9월 10일, 8월 1일, 7월 29일, 7월 28일, 7월 27일, 7월 9일, 3월 8일자 보도)

    P 개원의는 특히 복지부 공무원이 유선상으로는 한의원에서 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불법이며,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정맥에서 채혈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줬는데 공식적인 문서답변에서는 모호한 표현을 해 재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6일 답변에서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진찰, 검안, 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이다.”며, “한의원에서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채혈 및 이를 포함한 한방 의료행위는 가능할 것이나,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의과적 검사 등을 위한 채혈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명시해 간호사의 채혈행위도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환자진료에 필요하나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조적인 검사 등을 위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검사가 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법 2조에 ‘한의사는 한방의료/한방보건지도를 업무로 한다’고 나와 있는만큼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검사를 의뢰할 수도, 참고할수도 없어야 하며, 한의학적 원리를 벗어난 검사결과를 이용한다면 이미 한방의료가 아닌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개원의의 힘으로 한의원의 채혈 및 혈액검사의 위법성을 밝혀낸만큼 의미있는 성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어어어? 2011.12.08 10:16:59

    이건 내부용 기사구나!!!
    전체 파이(총점)에서 비율만 조정하고 공단지출은 변함이 없는 거자나!!!

  • 양심 2011.12.08 09:49:47

    조중동이 바로 여기구나.
    역시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솔직히 말해 , 똑바로 된 기사냐?

  • 현직의 2011.12.08 09:20:42

    근데 총점 고정이면 오르는건 아니지 않나?
    총점 고정이면 지들 밥그릇에서 그냥 조절하는것 뿐인데 오르는건 아니지 않나?
    기사가 헷갈린다...지금보다 오른다는 말이냐, 아니면 지금하고 지급되는 돈은 똑같은데 장기처방에 돈을 많이 준다는 말이냐... 헷갈린다.

  • 푸하 2011.12.08 08:42:43

    이제 약 안 먹어
    언제까지 조제료 받아먹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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