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환자들, 진료·분쟁 녹음 당연시"

발행날짜: 2011-12-08 12:10:12
  • 메디게이스뉴스 세미나에서 의료분쟁 대처 노하우 공개

지난 7일 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열린 '진료실 내 환자와의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슈 세미나에서는 경험에서 베어나온 선배의사들의 다양한 의료분쟁 해결 노하우가 제시됐다.

"환자만 녹음? 의사도 진료 내용 녹음해 둬라"

특히 스마트시대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이 진료 내용을 녹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잇따랐다.

이날 좌장 및 발표를 맡은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은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주지해야한다. 스마트시대에 환자들은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말해야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면 곤란하다"면서 "추후에 법적 논쟁으로 불거질 경우 환자가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국광식 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 또한 "환자는 항상 녹음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반대로 의사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자가 의료분쟁을 제기할 경우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라도 녹음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필요하다면 환자대기실은 물론 진료실 내 CCTV를 설치할 것을 권했다.

왼쪽부터 이철호 회장, 이동욱 총무이사, 국광식 부회장
"경찰 신고가 끝이 아니다. 퇴거 조치 요구해라"

국 부회장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릴 때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종결시킬 것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병원에 출동 해도,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 퇴거조치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분명하게 환자 퇴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경찰의 소속과 계급, 이름 등을 메모해 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이 왔다고 해서 상황이 종결된 게 아닌만큼 직원들에게 모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둘 것을 당부했다.

"분쟁 해결,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너무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병원은 이미 환자 및 유가족과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환자 측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이 남아 합의금액에 대한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충분히 논쟁하고 다툰 후 합의를 해야 당사자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성급한 합의가 좋은 것 만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한 젊은 여성이 턱수술 도중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찾아와 3억원에 조기 합의했는데 이후 어머니가 찾아와 다시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를 일례로 들었다.

이들 부부는 이혼한 상태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합의금을 요구해 병원 측은 이중으로 합의금이 소요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그는 "이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 주체에 아버지만 기재해 피해를 본 사건"이라면서 "합의 주체자가 모든 상속권자를 대리한다는 확인을 받아둬야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재연 법제이사, 현두륜 변호사
"환자의 장례식장 안 가는게 좋다"

현 변호사는 이어 의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의료사고가 난 환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했다.

실제로 모 원장이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환자 가족에게 둘러싸여 1억 7천만원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온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의사는 미안한 마음에서 찾아가더라도 일부의 사례에서 보면 환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설명의무, 점점 더 강화된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설명의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은 "최근 판례 상당수는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으냐 혹은 설명을 했다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면서 "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환자와 보호자가 못들었다고 우겨도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환자의 서명을 받아둘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광식 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미용성형, 피임시술, 불임치료 등 영역에서 의사 설명 의무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판례에서 미용 성형, 비응급 진단검사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중요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대전지회장), 국광식 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이동욱 분만병원협의회 총무이사, 현두륜 세승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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