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정보센터 설치·운영, 소방청 이관"

발행날짜: 2011-12-22 15:04:49
  • 김정훈 의원 개정안 발의…"119 통합 이송체계 마련"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은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 소관인 119와 보건복지부 소관인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이원화 돼 있어 응급의료 이송 체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 개선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 1339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119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와 상담, 이송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을 소방방재청이 관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과 평가지원, 응급의료 이용 실태 조사 등 병원관련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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