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근거중심 보건의료 확산 노력

발행날짜: 2011-12-23 12:18:11
  • HIRA 체계적문헌고찰 지침서 발간 및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지침서(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 발간과 심사평가원 고유 문헌활용 매뉴얼인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의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목록 개정 및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 중에서 임상(연구)질문에 적합한 일차연구 문헌들을 검색, 그 결과들을 도출하는 연구로 체계적이고 비뚤임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수행한 최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각 단계마다 포함되어야할 내용과 예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의 일관성 및 질향상과 함께 고찰을 수행하고 검토하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심사․평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근거문헌활용지침(이하 EBRM)은 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각 종 위원회에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헌 검색방법, 문헌의 분류 및 문헌게재 방법 등을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지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EBRM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목록 확대로, 각 임상의학회에서 제출한 목록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내부 심사․평가위원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 반영하였다. 교과서는 127목록에서 242목록, 임상진료지침은 34목록에서 96목록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EBRM 활용의 효율성 및 실용성이 강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사평가원은 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를 각 임상의학회와 보건대학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지침서 전문과 EBRM 개정내용은 홈페이지(http://hira.or.kr/전문가정보/EBH평가)에 개제하였다. 향후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EBRM에 대한 개정 및 보완 등을 통한 심사평가원의 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을 위한 선도 역할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