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추가적 의무나 행정 부담도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8 06:51:14
  • 복지부, 제도 홍보 본격화 "주치의·총액계약제와 무관"

정부가 내년 4월 시행되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계획 Q&A'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료비 경감(30%→20%) 및 의원급의 적정성평가를 통한 인센티브(350억원) 등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를 내년 4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원급에서 오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지속적인 방문과 투약 등 질환관리 설명과 건강관리 등을 하고, 추가적인 의무사항이나 행정부담이 없다"면서 "기존 적정성평가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련 주요 질의 응답 내용.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현장 애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가 내원해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의원을 이용하지 않던 환자도 동네의원을 방문해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선택의원 복수 이용과 관련, "고혈압과 당뇨를 모두 가지고 있어 2개 의원을 이용 해도 별도의 규제나 제한을 둘 계획은 없다"면서 "의원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의원에 철회 절차 없이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도 동네의원 관련 주요 질의 응답 내용.
복지부는 특히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와 총액계약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계기로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개원가의 우려감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끝으로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명칭은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과 혼동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제도시행 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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