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 홍보 본격화 "주치의·총액계약제와 무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료비 경감(30%→20%) 및 의원급의 적정성평가를 통한 인센티브(350억원) 등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를 내년 4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원급에서 오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지속적인 방문과 투약 등 질환관리 설명과 건강관리 등을 하고, 추가적인 의무사항이나 행정부담이 없다"면서 "기존 적정성평가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가 내원해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의원을 이용하지 않던 환자도 동네의원을 방문해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선택의원 복수 이용과 관련, "고혈압과 당뇨를 모두 가지고 있어 2개 의원을 이용 해도 별도의 규제나 제한을 둘 계획은 없다"면서 "의원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의원에 철회 절차 없이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끝으로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명칭은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과 혼동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제도시행 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