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안된 전자차트 제출했다가 업무정지 1년

안창욱
발행날짜: 2011-12-28 12:30:48
  • 복지부 행정처분, 법원 "공인전자서명 없어 명령 위반"

[메디칼타임즈=]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한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P한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P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P한의원이 보험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잇따라 내렸다.

그러자 P한의원은 "진료비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수기로 작성한 서류만 요구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한의원은 한의원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전산자료와 수입지출 내역만 제출했는데 이들 자료만으로는 진료일시, 요양급여, 비급여 등의 상세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P한의원이 제출한 전산자료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규정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도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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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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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내 2009.08.17 17:17:06

    의료재앙 온다
    전부 대학에 몰려가서 아비규환의 의료재앙이 올 것이다

  • 미틴 2009.08.17 12:00:17

    의원급들 아직도 호황이다.
    뭔 걱정을 그리하나....시장진입을 막는거냐?...그래도 의원급들은 계속생긴다는거

  • dfs 2009.08.17 10:24:06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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