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차원…"병원에서 자격확인 가능"
새해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과 사업장 명칭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측은 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과 사업장 명칭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측은 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