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 국회 통과…올해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간호사 등은 10년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가 추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가 추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