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산심사 항목 확대…ACEIs·ARBs·Diuretics 등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적용 중인 전산심사가 4월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일부 약제로 확대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해 오는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심혈관계 약제(첨부 자료 참조)는 주로 ▲ACEIs ▲ARBs ▲Diuretics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계열이다.
ACEIs계열 점검대상에는 세타프릴정, 카프릴정, 동아타나트릴정 등 11개 성분 115개 제품이 포함됐다.
ARBs계열에서는 카나브정, 아타칸정, 디오반정 등 6개 성분 93개 제품이 점검대상이다.
Diuretics 계열 점검대상은 유레틴정, 토르셈정, 나트릭스정, 트리파믈정, 자록소린정 등 7개 성분 36개 제품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 전산심사와 관련, 허가사항 초과 청구 사례 유형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inasteride제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여성에 투여한 경우 불인정된다.
또 Moexipril HCl제제는 치매, 정동장애 상병에 투여한 경우, Enalapril maleate제제를 당뇨나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에 투여한 경우 허가 사항 불인정된다.
Irbesartan제제를 뇌경색증과 고지혈증에 쓴 경우, 그리고 Hydrochlorothiazide/Irbesartan(12.5mg/300mg)제제를 고지혈증에 투여한 경우도 불인정된다.
심평원은 "심혈관계 일부 약제를 거쳐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해 오는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심혈관계 약제(첨부 자료 참조)는 주로 ▲ACEIs ▲ARBs ▲Diuretics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계열이다.
ACEIs계열 점검대상에는 세타프릴정, 카프릴정, 동아타나트릴정 등 11개 성분 115개 제품이 포함됐다.
ARBs계열에서는 카나브정, 아타칸정, 디오반정 등 6개 성분 93개 제품이 점검대상이다.
Diuretics 계열 점검대상은 유레틴정, 토르셈정, 나트릭스정, 트리파믈정, 자록소린정 등 7개 성분 36개 제품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 전산심사와 관련, 허가사항 초과 청구 사례 유형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inasteride제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여성에 투여한 경우 불인정된다.
또 Moexipril HCl제제는 치매, 정동장애 상병에 투여한 경우, Enalapril maleate제제를 당뇨나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에 투여한 경우 허가 사항 불인정된다.
Irbesartan제제를 뇌경색증과 고지혈증에 쓴 경우, 그리고 Hydrochlorothiazide/Irbesartan(12.5mg/300mg)제제를 고지혈증에 투여한 경우도 불인정된다.
심평원은 "심혈관계 일부 약제를 거쳐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