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의사 범법자화 해결책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전 보건의료연구원 원장)는 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2천년전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현 의료현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서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한 신약을 정부가 개입해 환불해주고 의사를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첨단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하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방치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대석 교수는 "복지부도 임의비급여 원인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임의비급여 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정하고 그 이상의 고가 약은 수혜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말기 암 환자는 의사가 뭔가 해주길 원한다"며 "불확실성의 꿈을 파는 의료의 특성상 환자들이 신약의 부작용과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산정특례로 암 환자는 5% 비용만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본인부담금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공단 자료에도 나와 있다"며 "임의비급여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대석 교수는 끝으로 "요즘 유행하는 개그프로 '애정남'와 임의비급여는 유사점이 많다"고 말하고 "의료질서가 변했는데 과거의 규범과 틀로 답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재차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전 보건의료연구원 원장)는 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허대석 교수는 "2천년전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현 의료현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서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한 신약을 정부가 개입해 환불해주고 의사를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첨단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하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방치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대석 교수는 "복지부도 임의비급여 원인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임의비급여 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정하고 그 이상의 고가 약은 수혜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말기 암 환자는 의사가 뭔가 해주길 원한다"며 "불확실성의 꿈을 파는 의료의 특성상 환자들이 신약의 부작용과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산정특례로 암 환자는 5% 비용만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본인부담금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공단 자료에도 나와 있다"며 "임의비급여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대석 교수는 끝으로 "요즘 유행하는 개그프로 '애정남'와 임의비급여는 유사점이 많다"고 말하고 "의료질서가 변했는데 과거의 규범과 틀로 답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