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분만병원협회 총무이사
의료분쟁조정법 규제인가 제도인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온 이후에는 약속내지 규칙이라는게 필요했고 이것이 국가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보다 제도권화된 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세상을 살리는 제도로 작용해야지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인간 사이의 약속인 법에 대해 경시풍조에 빠져도 되지 않겠지만 만능주의에 빠져도 되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위해서 존재해야 할 인간을 오히려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법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역기능이고, 법이 역기능으로서 작용할 때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 헌법에서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법이 인간사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본연의 기능을 할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도라고 부르고 인간사회를 위축시킬 때 이 때의 법을 흔히 규제라는 표현을 쓴다.
김대중 정권시절 기업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닥치자 법이 규제가 아닌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로 존재할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법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의료와 분만이 사회의 필수임을 알고 의료를 위한 혹은 분만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만들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규제를 만드는데 골몰한다면 의료분야의 위축과 분만인프라의 붕괴로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대표적인 규제만능주의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월권과 횡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거부가 현지조사거부로 매도되어 부당한 업무정지처분을 당하고 행정소송 중인 의료기관이 늘어나자 며칠전 언론에 보도됐다.
심평원 현지조사 거부시 현재의 업무정지 1년에서 업무정지 5년으로 늘리겠다는 막 가겠다는 시도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임을 포기한 발언이고 이런 썩은 인식을 가지고 의료인에 대한 비이성적 극악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해당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
업무정지 1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규제로 규제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무정지 5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규제만능주의에 빠진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 분야는 위축되고 사회인프라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산부인과 분만환경이 무너지고 10년 이상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악화되어 오는 것도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포기하고 규제와 책임만을 묻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때문이다.
그럼에도 무과실까지 산부인과의사의 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의사배상을 시행하겠다 하니 규제의 결과로 발생할 분만대란과 국민 건강권훼손의 말로가 어찌될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국가가 대기업을 규제하고 의사들을 규제하고 분만환경을 규제하면 국민이 행복해 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국가의 경제는 위축되고 의료환경은 위축되고 결국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불행은 반드시 찾아 오게 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했던 북한, 구소련, 공산주의 중국의 비극을 통해 법이 규제의 도구로 이용될 때의 위험함과 국민들의 처참한 댓가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의료분쟁 중재 조정절차는 법원으로 가기 전의 전치제도인데 시민단체가 주장한 임의적 전치냐 의사들이 요구한 필수적 전치냐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어 임의적 전치제도가 되었다.
즉, 의료분쟁조정 하고 싶으면 하고 원하면 언제라도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임의적 전치제도이다.
시민단체의 뜻대로 의료분쟁조정은 예비고사이고 의료소송은 본고사인 셈인데 본 고사에서도 없는 현지조사가 전치단계에서 있으면 의사 중 누가 본고사로 바로가지 임의적 전치제도를 선택하겠는가?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조사자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조사자는 분명 상하관계일 수 밖에 없고 주도권은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방적으로 완장찬 조사자에게 가게 되어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현지조사, 과실감정단계에서 과실사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필수 개입조항, 연좌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대불금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환경을 더욱 옥죄어 황폐케 시키는 규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위 의료분쟁조장법 내지는 의료사고특별수사법인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규제를 자꾸 만드는 것은 그 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권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온 이후에는 약속내지 규칙이라는게 필요했고 이것이 국가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보다 제도권화된 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세상을 살리는 제도로 작용해야지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인간 사이의 약속인 법에 대해 경시풍조에 빠져도 되지 않겠지만 만능주의에 빠져도 되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위해서 존재해야 할 인간을 오히려 규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법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역기능이고, 법이 역기능으로서 작용할 때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 헌법에서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법이 인간사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본연의 기능을 할때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도라고 부르고 인간사회를 위축시킬 때 이 때의 법을 흔히 규제라는 표현을 쓴다.
김대중 정권시절 기업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닥치자 법이 규제가 아닌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로 존재할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법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의료와 분만이 사회의 필수임을 알고 의료를 위한 혹은 분만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만들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규제를 만드는데 골몰한다면 의료분야의 위축과 분만인프라의 붕괴로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대표적인 규제만능주의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월권과 횡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거부가 현지조사거부로 매도되어 부당한 업무정지처분을 당하고 행정소송 중인 의료기관이 늘어나자 며칠전 언론에 보도됐다.
심평원 현지조사 거부시 현재의 업무정지 1년에서 업무정지 5년으로 늘리겠다는 막 가겠다는 시도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임을 포기한 발언이고 이런 썩은 인식을 가지고 의료인에 대한 비이성적 극악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해당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
업무정지 1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규제로 규제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무정지 5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규제만능주의에 빠진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 분야는 위축되고 사회인프라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산부인과 분만환경이 무너지고 10년 이상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악화되어 오는 것도 정부가 적절한 제도를 포기하고 규제와 책임만을 묻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때문이다.
그럼에도 무과실까지 산부인과의사의 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의사배상을 시행하겠다 하니 규제의 결과로 발생할 분만대란과 국민 건강권훼손의 말로가 어찌될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국가가 대기업을 규제하고 의사들을 규제하고 분만환경을 규제하면 국민이 행복해 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국가의 경제는 위축되고 의료환경은 위축되고 결국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불행은 반드시 찾아 오게 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했던 북한, 구소련, 공산주의 중국의 비극을 통해 법이 규제의 도구로 이용될 때의 위험함과 국민들의 처참한 댓가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의료분쟁 중재 조정절차는 법원으로 가기 전의 전치제도인데 시민단체가 주장한 임의적 전치냐 의사들이 요구한 필수적 전치냐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어 임의적 전치제도가 되었다.
즉, 의료분쟁조정 하고 싶으면 하고 원하면 언제라도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임의적 전치제도이다.
시민단체의 뜻대로 의료분쟁조정은 예비고사이고 의료소송은 본고사인 셈인데 본 고사에서도 없는 현지조사가 전치단계에서 있으면 의사 중 누가 본고사로 바로가지 임의적 전치제도를 선택하겠는가?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조사자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조사자는 분명 상하관계일 수 밖에 없고 주도권은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방적으로 완장찬 조사자에게 가게 되어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현지조사, 과실감정단계에서 과실사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필수 개입조항, 연좌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대불금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환경을 더욱 옥죄어 황폐케 시키는 규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위 의료분쟁조장법 내지는 의료사고특별수사법인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규제를 자꾸 만드는 것은 그 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권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