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제지하는 특수경비원 투입 허용되나

발행날짜: 2012-02-06 06:20:30
  •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상임위원회 상정…"병원 질서 유지 도움"

응급실에서 주취자 등의 난동이나 폭력을 막기 위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경비업무 대상 시설에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작년 12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약 두달여만에 초고속으로 법안 제정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이고, 법문도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응급실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대병원)은 "병원 대부분이 현재도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분이 일반 민간인과 같다. 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맞아주는 것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생기면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응급실에 상주경찰을 배치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응급실 폭행 문제는 10년 넘게 학회가 주장해 왔던 문제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하루에 한번 이상 폭행 당한다.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 폭행당한 경험이 9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비업법이 통과되면 결국 병원 질서가 유지 돼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주취자가 난동을 피우면 결국 진료마비로 다른 선량한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의료진 보호는 이차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는 "경비업법이 환자를 범죄인으로 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법문에 정확히 난동, 폭력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라는 말이 명시돼 있다. 그런 상황으로 다른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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