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업무 보고 확정…여야 간사 "상정 법안 조율"
약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7일 전체회의 일정을 기점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를 7일 10시부터 열고 보건 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로 구체적인 법안 상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업무보고 외에 구체적인 법안 상정 항목들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사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포함한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를 7일 10시부터 열고 보건 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로 구체적인 법안 상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업무보고 외에 구체적인 법안 상정 항목들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사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포함한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