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반대한 신상진 의원 공천 말라"

발행날짜: 2012-02-08 11:32:51
  • 시민단체 연합 규탄 성명…"약사법 개정안 무산 땐 국민 심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반대한 의원들의 공천 배제 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가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상정만 하고 끝내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10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일정도 안잡은 채 형식에 그친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심사 소위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보건복지위원회를 폐회한 것은 여론에 등떠밀려 상정만 하고 끝내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구체적인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은 일단 상정만 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면서 "이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염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2009년과 2010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0.0001%에도 못미친다"면서 "이런데도 국회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약사들의 표만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임시국회 내 통과 무산시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공천 배제 운동을 할 것을 천명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무산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재선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신상진,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에 대해 공천 배제 요청을 각 당에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명단 공개도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다시 한 번 국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개정안 통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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