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의료생협 행정처분 위해 추가 실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09 06:48:00
  • 4곳 대상 조사 착수 "업무정지와 진료비 환수 병행할 것"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행정처분을 위한 긴급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8개 의료생협 중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소지가 뚜렷한 4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8개 의료생협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이 확인된 의료생협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위해 심평원과 해당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의료법에 의한 업무정지와 함께 건보법에 따른 환수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료생협은 환자 유인 소지인 본인부담금 할인을 비롯해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의 불법 진료 행위 그리고 허위·부당청구 등이 확인된 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고 "사무장병원 소지가 있는 의료생협의 경우, 사법권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조사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주 8개 의료생협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위반 여부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생협법(제85조, 벌칙)에는 의료생협 전체 환자군 중 비조합원을 50%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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