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일반인 진료·사무장병원' 척결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26 06:35:07
  • 복지부·공정위, 200곳 청구 현황 분석후 실태조사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추진돼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과도한 일반인 진료,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 시행을 통해 의료생협에 배당금지 규정을 추가하면서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지역 주민) 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도 의료법(제35조)에 근거해 부속의료기관으로 규정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생협의 일반인 진료 허용을 인정했다.

문제는 생협법 시행 후 의료생협 명의 의료기관 개설이 급증하면서 진료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100개 미만이던 의료생협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동안 비조합원 진료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청구 등 사무장병원 개연성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생협의 취지를 살리면서 올바른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정위와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세부일정과 시행계획은 다음달 중 합동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전체 의료생협 200여개 청구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심평원에 의뢰하는 등 사실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다른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조합원 명부와 청구현황을 대조해 불법적 영리 및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측도 일부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화에 우려감을 표했다.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생협에 사무장병원이 들어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복지부와 관리감독 차원에서 단계적 실태조사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는 엄격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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