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기준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25 12:30:42
  • 복지부, '대형'에서 '중소' 적용…"참여 확대 기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열고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사항은 곧바로 시행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대해 '중소'(병원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이들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돼 '대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위원회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총 160개로, 이중 1개만 현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형' 인증기준은 84개 기준과 408개 조사항목이며, '중소' 인증기준은 66개 기준과 3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인증비용은 종합병원에 적용되는 평균 1500만원(병상수별 차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병원 중 시범항목인 2개 항목 외에도 1개 기준과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인증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공개와 관련, 2주기 인증 시행시 결과 공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참여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시범적용 항목도 늘여 인증준비에 필요한 인력 확충 등 부대비용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이날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준의 세부항목을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