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총 279개 항목 대상 수정·보완…실제 청구해야"
병원급과 보건소 등에 제공되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구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11월부터 의원급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보건기관에만 제공했지만 11월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 점검 195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 프로그램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 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와 이의신청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구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11월부터 의원급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보건기관에만 제공했지만 11월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 점검 195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 프로그램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 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와 이의신청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